'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회적 보호 확대 및노동권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정책토론회 개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회적 보호 확대 및노동권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정책토론회 개최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7.09.1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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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성경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사회보장법학회는 오는 18일(월)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보험 보호 방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 방안’을 주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회적 보호 확대 및 노동권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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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한다는 점에서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지만, 형식상 자영업자로 구분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노동형태가 다양화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 사회보험 및 노동관계법은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이들을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제도적 한계가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이호근 교수(한국사회보장법학회장)의 진행으로 박은정 교수(인제대)와 도재형 교수(이화여대)가 각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보험 보호방안, 노동권 보장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조충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과장,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본부장,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등 노사정 및 학계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삼화 의원은 “오늘 열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보험 보호 및 노동권 보장방안에 대한 토론은 향후 예상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적 불평등 확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일환”이라며,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형수 의원은 “전통적 종속노동관계하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만을 근로자로 보는 종래의 노동법제의 태도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노무 제공의 대가를 통해 살아가는 노동자인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방안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산재보험 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다른 사회보험 보호 방안, 노동권 보장 방안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며, 정책토론회가 그 논의의 첫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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