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퀄컴 ‘2700억 소송’ 대법원서 4년 넘게 ‘낮잠’
공정위-퀄컴 ‘2700억 소송’ 대법원서 4년 넘게 ‘낮잠’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서 드러나... 고용진 의원 “전관예우 심각”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7.09.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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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2000억원대 공정거래법 관련 소송사건이 대법원에서 4년 넘게 계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17일 “법관 전관예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결과, 글로벌 통신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2개 계열회사(이하 퀄컴)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1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1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취소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돼 있다”며 “그런데 7년 전인 2009년 12월 공정위가 비슷한 이유로 과징금 2731억여원 등을 부과한 사건에 대한 취소소송도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200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당시 위원장 직무대행 서동원)는 퀄컴이 CDMA 이동통신 기술을 휴대전화 제조사에 라이선스를 제공하면서 경쟁사의 모뎀침을 사용할 경우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31억여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 등 부과 처분을 담은 의결서는 같은 해 12월 30일 작성돼 퀄컴 측에 송달됐다.

 

퀄컴 측은 다음해 2010년 2월 과징금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서울고법 제6행정부는 3년 이상 지난 2013년 6월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청구를 기각하고 시정명령 일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사실상 패소한 퀄컴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같은 해 7월 재판부를 배당하고 11월 주심대법관을 지정했지만 각국의 입법례·판례 등에 관해 심층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4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그런데 법원 사건검색을 보면 퀄컴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며 대형로펌에 소속된 대법관 출신 A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A변호사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하이트진로음료가 제기한 취소소송 상고심에도 이름을 올렸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중소 생수업체 마메든샘물의 대리점을 부당하게 영입해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2013년 7월 시정명령 부과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제2행정부는 2014년 7월 이를 기각하자 하이트진로음료는 대법원에 상고하며 A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선고하지 않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를 이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 효력을 반감시키고 있지만 대법원은 전관예우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며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뀐 사건의 대리인 자료를 요청해도 법원행정처는 관련 자료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12일 인사청문회 첫날에는 “관련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른다”고 답변했지만 다음날 “종전 어느 대법원장도 대법관도 인정하지 않던 전관예우를 현실적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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