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토부 관계자는 19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구입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는 8.2 대책의 후속조치로 부동산 투기수요를 사전 차단하고, 불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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