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명절 휴가비? 임금체불이나 안되면 다행”
김삼화 의원,“명절 휴가비? 임금체불이나 안되면 다행”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7.09.2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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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성경 기자] 김삼화 국회의원(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은 추석을 보름 여 앞둔 9월 2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7년 8월 기준 임금체불 현황’을 공개하였다.

 

김삼화 의원ⓒ대한뉴스

그 결과 올해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모두 21만 여명의 노동자가 총 8,909억여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의 대명절을 앞두고 명절 휴가비를 받기는커녕 임금체불을 당한 것이다.

 

광역 시도별로는 경기–서울–경남–경북-부산 순으로 임금체불 액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9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의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김삼화 의원은 “전체 8,909억 원의 체불임금 중에서 지도 해결된 금액은 4,360억 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하며 이는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 같아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삼화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추석 전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 집중지도를 하고 있는데 힘이 들더라도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해결에 최선을 다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하였다.

 

아울러 김삼화 의원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임금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과 법률구조 과정에서 임금체불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체불임금 청산계획서 작성과 제출을 의무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이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임금체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길 희망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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