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동물복지 제도개선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김두관 의원, ‘동물복지 제도개선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7.09.22 1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연속 기획 ‘동물복지 제도개선을 위한 연속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의원실과 전현희의원실 및 국민의당 천정배의원실 공동 주최로 9월 27일부터 내년 3월까지 연속으로 진행된다. 연속 토론회의 1차 주제는 ‘동물등록제 안착을 위한 토론회’로 9월 27일(수) 10시~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되며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공동대표 박순석, 최영민)에서 연속 토론회를 주관한다.

 

ⓒ대한뉴스

연속 토론회는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는데 연속 토론회의 좌장과 자문위원장을 겸하게 되는 우희종교수(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학장)는 연속 토론회 개최의 의미에 대해 “인공지능과 같은 인공물이 인간과 함께 논의되는 포스트휴먼 시대를 눈앞에 두고,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것은 같은 생명체인 동물에 대한 고민”이라고 지적하며 “과거 당연시했던 노예 및 노비제도가 평등의 가치에 밀려 오늘날 바로잡힌 것처럼 동물에 대한 인간 위주의 사고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가를 성찰해야 할 때이고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태계의 일원으로서의 동물들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논의를 우리 사회에 정착시켜야 하는 시점”이라며 “토론회에서 충실한 논의가 이뤄져 바람직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동물복지에 대한 요구는 증폭, 사회적 합의에 대한 노력은 미미

 

이번 연속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는 김두관 의원은 "최근 '살충제 계란' 사태 등을 겪으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는 높아졌지만, 우리 사회는 동물복지와 관련한 역사가 매우 짧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매우 큰 편"이라면서 "실질적인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전반적인 합의와 갈등 조정의 과정이 필요하고 동물복지와 관련한 각 주체들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제도와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연속토론회를 마련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전현희 의원은 "국민적 요구가 높은 동물복지 확산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개선을 통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일반시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최근 맹견에 의한 인명 피해를 비롯해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공동주택에서의 주민 피해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펫티켓(pet + etiquette) 문화 확산 노력과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의원은 “어떤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제대로 정착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법률에서부터 규칙, 조례, 도덕적 행동규범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을 갖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현장과 제도 사이의 소통을 통해 좋은 변화를 일으켜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서 “진정한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 이번 연속토론회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속 토론회를 주관하는 (사)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 하병길 사무총장은 동물 문제를 대하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동물복지 운동의 핵심 의제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지만 동물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데 대한 합의가 논의의 출발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면 동물복지 운동의 방향이 단지 동물보호운동에 그쳤을 때, 한계에 봉착할 수 있는 만큼 동물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의 일부라는 인식을 시민이 공유했을 때, 동물권(動物權)이 인권(人權)과 다른 영역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논의선상에서 다뤄질 수 있음을 공유할 수 있고 따라서 동물문제를 대하는 진보적 태도가 인간의 생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층위의 진보적 시민사회 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지자체와 협력, 동물복지 조례 개정 박차!

 

국회와 지방자치단체를 오가며 진행되는 점은 이번 연속 토론회의 특징이다. 9월 27일 열리는 1차 토론회는 국회에서 진행되지만 ‘동물복지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라는 주제로 열리는 2차 토론회는 10월 30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 상임위원회 박양숙 위원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국회에서의 다양한 논의를 서울시의 정책으로 적용하려면 조례 개정이 현실적으로 가장 발 빠른 행보”임을 강조하면서 “더군다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국의 자치단체장 중에서 동물복지 선진화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은 분이므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와의 협력으로 선진적 동물복지제도를 뿌리내리는데 서울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