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청, ㈜문화방송 부당노동행위 검찰 송치
서울서부지청, ㈜문화방송 부당노동행위 검찰 송치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7.09.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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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김홍섭)은 지난 6월 29일∼7월 14일  ㈜문화방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수사한 결과, 혖직 대표 등 고위임원 6명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밝혀내고, 이를 기소의견으로 9.28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 부당노동행위 주요 유형은 노조원 부당전보를 통한 불이익 처분, 노조탈퇴 종용 및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출입저지 등을 통한 노조 지배개입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문화방송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 시급 지급, 노동부 인가 없이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근로기준법상 한도 초과 연장근로 등 개별관계법 위반 사실도 확인되었다.

 

서울고용노동청 김홍섭 서울서부지청장은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향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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