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수사관교체 요구사유, 위압감 조사태도 불친절 최고 60% 1위
김영진 의원, 수사관교체 요구사유, 위압감 조사태도 불친절 최고 60% 1위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7.10.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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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사건 당사자가 수사과정에서 공정성 등에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관 교체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는 불공정한 수사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김영진 의원ⓒ대한뉴스

6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방청별 수사관 교체요청제 현황’자료에 따르면,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수사관의 위압감, 조사태도 불친절 등의 기타사유, 공정성 의심 등의 사유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2017년 8월까지의 3년간 수사관 교체요청건수는 총 5,122건이며, 이 중에서 기타사유가 3,072건으로 60%를 차지했다. 2015년에는 위압감, 조사태도 불친절 등의 기타사유가 1,247건으로 62.9%, 2016년에는 1,166건으로 약 60%, 2017년 8월까지의 자료에는 659건 54.9%로 나타났다. 수치가 낮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수사관의 위압감, 조사태도 불친절 등이 수사관교체 요구사유 중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다.

 

뒤이어 공정성 의심도 전체 1,930건으로 37.7%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699건으로 35.2%, 2016년에는 728건으로 37.4%, 2017년 8월까지의 자료에서는 503건으로 41.9%에 달했다. 전체 순위로는 2위에 머무르고 있으나,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수사관에 대한 공정성 의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 외에도 눈여겨 볼 점은 인권침해도 상당한 것이다. 수사관 교체요청 건수 중에서 인권침해가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 2015년에 31건, 2016년에 43건, 2017년 8월까지 34건으로, 3년간 도합 108건에 달한다. 비율적으로는 적으나 일어난 건수로는 100건이 훨씬 넘었다는 점에서 수사관의 사건당사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아직도 빈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수사관 교체요청 수용률은 2015년 73.7%에 비해서 2016년 74.3%로 상승했다. 경찰이 국민과의 소통에 노력한다는 의미다. 최근 지방청별 수사관 교체요청률은 2016년 평균 74.3%이고 상위 3곳은 경북 96.2%, 인천 88.1%, 대전 87.8%이며 그만큼 국민의 목소리에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반면 하위 3곳은 강원 53.8%, 대구 62.2%, 경남 64.5%로 2016년 평균에 비해 최대 20%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과의 소통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은 “수사관의 위압감‧조사태도 불친절로 인한 수사관교체 요구사유가 최근 3년간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는 여전히 경찰이 국민에게 권위주의적으로 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수치다. 이뿐만이 아니라 수사관의 공정성 의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경찰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인권침해 건수도 상당한 편인데 이건 민주주의 시대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고 지적하면서, “경찰이 ‘인권경찰’을 자처하기 위해서는 말 뿐만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향후 경찰의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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