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소속 공공기관의 기간제근로자 1,279명, 파견용역 830명 정규직 전환, 없던 일로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의 기간제근로자 1,279명, 파견용역 830명 정규직 전환, 없던 일로
곽상도 의원.‘기대감만 심어놓고, 희망 고문’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7.10.0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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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중구남구)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 소속 33개 공공기관의 기간제근로자 총2,092명 중 1,279명(61.1%)이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까지 기간제근로자의 813명(38.9%)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이에 소요되는 추가예산은 23억1,897만원이라고 밝혔다.

 

곽상도 의원ⓒ대한뉴스

주요 공공기관별 ‘기간제 정규직 전환계획(잠정추정치)’을 살펴보면 그랜드코리아레저(주)의 기간제근로자 180명 전원이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기간제근로자 29명 전원도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저작권보호원 기간제근로자 301명 중 296명(98.3%), 한국체육산업개발(주)은 196명 중 187명(95.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00명 중 68명(68.0%), 국민체육진흥공단 311명 중 182명(58.5%), 국립박물관문화재단 189명 중 95명(50.3%)이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다.

 

또 문재인 정부는 파견, 용역근로자도 노사협의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에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의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계획(잠정추정치)에 따르면, 파견용역총인원 3,522명 중 830명(23.6%)가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다. 파견용역근로자 4명중 1명이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주요 공공기관별로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파견용역근로자 14명 전원이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며,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파견용역근로자 20명 중 19명(95.0%)이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관광공사의 파견용역근로자 414명 중 197명(47.6%), 국민체육진흥공단은 899명중 331명(36.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2명 중 94명(54.6%), 영화진흥위원회 57명 중 47명(82.5%), 한국언론진흥재단 30명 중 20명(66.7%)이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곽상도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7.20일 발표한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허울뿐인 정책으로 기간제, 파견용역근로자들에게 기대감만 심어놓고 희망고문이나 다름없다”며 “공공기관에서도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써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상황도 있는데, 이런 현실을 도외시한 채 정규직은 무조건 선(善)이고 비정규직은 악(惡)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는 올바른 정책을 펼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곽 의원은 “이 같은 과속행정의 뒤탈이 생길 곳이 어디 문체부뿐이겠는가”며“당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수십, 수백억 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신규 채용은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정부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공공기관 정규직화를 밀어붙일 게 아니라 필요성과 재정적 준비사항 등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대부분 소속 공공기관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전환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공공기관차원에서의 잠정추정치로서 확정 전까지는 지속 변동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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