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10일 여의도서 국내 트램 도입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서울교통공사, 10일 여의도서 국내 트램 도입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국내 철도폐선 서울-부산 왕복 거리 수준인 861.8km, 유휴부지 여의도의 6배
  • 김지수 기자 dhns777@naver.com
  • 승인 2017.10.08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지수 기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함께 10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철도노선을 활용한 트램 도입’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대한뉴스

그간 국내 트램 도입 관련 세미나는 다수 개최되었지만 철도노선을 활용한 트램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는 이번이 최초다.

 

철도폐선 및 이용도가 낮은 철도노선에 트램 도입을 전략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이번 세미나에는 일본과 프랑스의 트램 전문가, 도로교통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세미나에서는 서울교통공사가 국내 철도폐선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폐선을 활용해 트램을 도입할 때의 제약사항과 해소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신교통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는 무가선 저상 트램의 강점을 소개한다.

 

무가선 저상 트램은 가선 방식의 기존 노면전차와 달리 대용량 배터리를 이용하여 무가선 구간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신교통수단이다.

 

일본 도야마시는 항구 물류선으로 사용되다 이용객 감소로 폐선이 된 JR도야마항선에 2006년 트램을 도입해 대중교통 활성화에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번 세미나에서 도야마시청 관계자가 트램 도입 및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과 도시재생 사례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프랑스의 철도 설계전문 회사인 시스트라도 참석해 철도폐선 및 기존 선로를 활용해 트램을 설계했을 때 특장점과 적용 사례 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철도의 직선화, 고속화, 전철화 정책 등으로 이용이 중지된 선로의 길이는 861.8km로 이는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와 비슷하다. 유휴부지로 남아있는 면적은 서울 여의도의 6배가 넘는1,800만㎡에 달한다. 지자체에서는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자전거도로나 공원, 캠핑장 등을 조성하고 있지만 트램 노선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아직 논의 단계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철도폐선을 활용해 트램을 도입하게 되면 철도의 본래 목적인 이동 편의성이 강화되고 도심재생으로 친환경성이 높아진다.”라며 “서울교통공사는 2010년부터 국내 트램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해 온 만큼 트램의 도입과 운영, 유지보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