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창열 기자]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무허가 축사의 효율적인 적법화 추진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4회에 걸쳐 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교육을 실시해 실적제고와 현장에서의 문제점 공유를 통한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불이행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확충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무허가 상태인 축산농가가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축사 폐쇄와 사용중지 등 행정제재가 불가피함에 따라 향후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위치한 축사는 적법화 대상 단계 중 3단계(2024.3.24.까지 단속유예)에 해당 되더라도 2018년 3월 24일이 지나면 적법화가 불가하고 자구책을 마련해야 함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개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져야하는 만큼 행정절차가 다소 복잡하나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면 관련신고를 대행해주는 등 가능한 모든 축사를 기한 내 적법화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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