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미국 불개미 통제 14개주 농림산물 차단 시급
김현권 의원, 미국 불개미 통제 14개주 농림산물 차단 시급
국내 상륙때 양계‧감귤 등 피해...불개미 살충제계란 빌미 우려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7.10.11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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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올 5월 일본에 이어 지난달 국내에서 붉은 독개미(IRFA, Red Imported Fire Ants)가 발견돼 검역당국에 비상이 걸린 와중에, 미국산 목재류, 짚‧건초류, 대두‧옥수수 등 농림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남동부 14개주에서 붉은 불개미를 옮겨 올 수 있는 농림산물 수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뉴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그리고 붉은 독개미 피해와 대책을 담은 미국 연구문헌들을 토대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내에 수입되는 붉은 불개미 유입 우려 품목들의 수입량을 따져 보면 품종과 물량면에서 미국이 단연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다음으로 뉴질랜드가 물량면에서 붉은 불개미 유입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뉴질랜드에서는 점차 붉은 불개미가 사라지고 있는 추세여서 실질적으로 미국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다.

 

김현권 의원은 특히 "불개미 유입에 따른 국가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붉은 불개미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14개주로부터 불개미 유입 우려가 있는 농림산물 수입을 차단하고, 붉은 독개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살충제를 사용하는 화학요법과 주변 환경 정비와 관리를 통한 비화학요법를 조화시킨 통합해충관리프로그램(IPM)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붉은 독개미가 국내에 유입됐을 경우 이를 박멸하기 위한 예산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농무부는 지난 1958년 5월 6일부터 최근 붉은 독개미가 전국으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붉은 독개미 출현지역에서 건초류, 잔디‧화훼‧묘목과 같은 관상용 식물류, 그리고 흙을 옮길 수 있는 식물과 도구, 장비 등이 이동하는 것을 억통제하는 붉은 독개미 연방 격리제를 운영해 왔다.

 

붉은 독개미 연방 격리제 적용지역은 알라바마, 아칸소,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태네시, 텍사스, 버지니아주등 현재까지 꾸준히 붉은 불개미가 발견되는 14개 주 3억2,000만에이커(남한 면적의 13배, 3,914억3,500만평)에 달하고 있다.

 

미국 농무부는 붉은 독개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통합해충관리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화학요법과 비화학요법을 병행하는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붉은 불개미가 모여들지 않도록 원인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함은 물론, 붉은 불개미의 활동이 뜸해지는 18℃아래로 땅속 온도가 떨어질 때 가축과 농장 관리를 강화해서 피해 여지를 최대한 줄이는 비화학요법을 권장한다. 이와 함께 농무부는 대두유와 옥수수유 등을 이용해서 만든 미끼에 살충제를 묻혀 붉은 불개미로 하여금 살충제를 무리에 퍼뜨리도록 유도하는 방법, 그리고 살충제로 붉은 불개미의 흙더미를 직접 공략하는 방법과 같은 화학적 요법도 함께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붉은 독개미는 겨울철 영하 9℃까지 생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온난화 현상에 따라 겨울철 기온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 남서부에 정착할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피해사례를 미뤄 볼 때에 붉은 독개미가 우리나라에 정착할 경우 쌀, 밀 보다는 감귤, 복숭아, 포도, 블루베리, 고구마, 감자, 오이, 가지, 양배추, 양계, 한우, 젖소 등 과일‧채소‧축산에 이르기까지 국내 농축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각종 곤충과 미생물, 야생 조류와 설치류, 파충류, 포유류에 이르기까지 야생 생태계에서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미국에서 붉은 독개미는 △각종 미생물을 비롯해, △개미, 메뚜기, 바퀴벌레, 거미, 전갈, 나비, 꿀벌 등 곤충류(유충‧애벌레) △도마뱀, 뱀 등 파충류 △닭(달걀), 오리, 거위, 명금(우는 새)류 등 조류 △쥐, 토끼 등 설치류 △송아지, 사슴 등 포유류 △콩, 대두, 옥수수, 수수 등 곡물류 △감귤, 블루베리, 포도, 복숭아 등 과실류 △땅콩, 너트 등 견과류 △고구마, 감자 등 서류 △양배추, 가지, 오이 등 채소류와 같은 다양한 동식물을 먹거리로 삼았다. 이로 인해 붉은 독개미는 조류, 곤충류, 파충류 등의 개체수를 줄이고 곡물, 채소, 과일, 그리고 양계, 양봉, 낙농, 육우 등 축산업에 이르기까지 농촌에 적잖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

 

붉은 불개미는 가축에 대해서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아리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잡아먹는가 하면 닭을 집중 공격해서 피부에 상처를 남겨 품질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금간 계란을 공략해서 구멍을 뚫고 노른자위를 차지하기도 한다. 또 건초더미를 통해 이동해서 송아지, 사슴새끼의 눈을 쏘거나 물어서 실명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하고, 오리‧거위의 병아리 등을 공격해서 목숨을 앗아가기도 한다.

 

붉은 독개미는 농작업에도 여러 불편을 끼치고 있다. 조지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선 붉은 독개미의 흑더미로 인해 콤바인을 비롯한 농기계 작동이 여의치 않아 1ha당 대두 수확량이 32kg 가량 줄어 들었다. 붉은 독개미는 이렇게 대두 생산량을 줄여서 1,793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혔다. 붉은 독개미 흙더미는 ha당 평균 1,635개, 즉 두 평당 1개꼴로 자리하고 있으며, 그 높이는 45cm에서 60cm에 이른다.

 

최근 미국 정부는 붉은 독개미로 인해 연간 8조260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09년 미국 농무부는 텍사스에서만 연간 1조3,76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호주에서는 붉은 독개미 박멸을 위해 연방정부가 3,00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고로 2006년 텍사스 A&M대학 연구팀은 △도시와 농촌의 의약품‧살충제 비용 △농장 기계‧설비 고장으로 인한 피해 △농기계 및 냉장‧보온 전자장비 수리비 △생산량 감소와 품질 저하에 따른 손실 등으로 인한 텍사스 농촌지역 연간 피해규모가 6년전보다 2.6배 늘어난 2,71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김현권 의원은 “국내 붉은 독개미 유입 우려 품목의 수입량을 분석한 결과 미국산이 단연 앞서 있는 만큼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100여년전 붉은 독개미가 상륙해서 점유하고 있는 미국 남동부 14개주에서 생산된 붉은 독개미를 전달할 수 있는 농림산물에 대한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남동부 14개주 중심에 자리한 뉴올리언즈항을 통해서 조사료, 목재류, 옥수수, 대두 등이 부산항 등지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붉은 독개미가 조류 특히 양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데다, 물가를 좋아해서 양식(수산)업에도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화학요법과 비화학요법, 그리고 천적을 이용한 대책(IPM) 수립과 붉은 독개미 박멸을 위한 예산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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