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다은 기자] 12일 금태섭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신청은 2013년 276건, 2014년 340건, 2015년 256건, 2016년 412건, 2017년 8월까지 451건으로 5년 간 1,735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다. 한 해 평균 347명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불기소처분취소신청에 대해 5년 간 1,659건을 처리하였고, 이 중 191건(11.5%)에 대해서는 취소 결정을 내렸다. 대부분 형사피의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으로 185건이 받아들여졌다. 헌법재판소는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사안을 놓고 자의적이고 타협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했다면 이는 그 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재판받은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 한 바 있다.
금태섭 의원은 “검찰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은 권한 행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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