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진 기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2부(재판장 김태현)는 12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상귀 제천시의원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추징금 2억 5866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제천시청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 사업 등과 관련해 자재 납품 알선 명목으로 1억9000여만원의 알선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30일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춘구 국회의원의 비서관을 하면서 시청 출입을 오랜 기간 했고 40세 넘은 직원들을 잘 알고 있을 정도로 친분이 있다”면서도 “투수블럭 등이 설계에 반영된 것은 공무원에게 알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이 제천시의원 당선된 이후다. 지위를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판례도 많이 살피고 고민을 많이 했다”며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례도 이런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유죄를 판결하고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선고공판을 마친 뒤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했다.
한편, 최 의원측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상 정당한 영업행위였다”며 “시의원의 영업 행위가 보기에는 좋지 않지만 지방자치법에서 규제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관공서를 상대로 영업해 처벌 받는 것은 피고인이 최초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덧붙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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