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전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비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밖에 있는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전에 개원해 2017년 6월까지 10년 동안 단 한건의 건강보험급여 청구도 하지 않고 운영하는 기관이 594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특수목적의료기관(행려자,부랑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병원, 직장내 의료기관) 등도 소수 존재하지만, 대부분이 미용․성형 등을 목적으로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는 전액 비급여 의료기관이다.
특히, 이 중에는 박근혜 전대통령, 최순실에 대한 불법시술과 각종 특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김영재의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의료기관은 현재도 성업 중이며 내년 1월 자격정지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권미혁의원은 이에 대해 “이명박정부 인수위는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를 검토하다가 국민들의 거센 반발로 포기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지속적으로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이렇게 건강보험환자를 받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는 의료시장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라 주장했다.
실제로 기간을 좁혀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청구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살펴보면 10년간 운영한 기관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214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등 성형이나 미용을 직접적으로 표방하는 의료기관도 있지만 한방, 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다른 과도 대부분 미용이나 성형관련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권미혁의원은 “미용․성형의료도 기본적으로 몸속에 약물을 주입하거나, 수술을 하는 등 인체에 위험을 동반하는 행위이다. 우선순위의 조정은 필요하지만, 그간 건강보험제도 밖에 사실상 방치되었던 비급여의 영역도 문재인케어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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