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불법주정차 단속 ‘즉시 과태료 부과’
나주시, 불법주정차 단속 ‘즉시 과태료 부과’
- 이달부터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과태료 부과 - 혁신도시 주요 구간 4개소 무인단속 CCTV 운용 계획
  • 최용진 기자 youngjin6690@hanmail.net
  • 승인 2017.10.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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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최용진 기자] 나주시가 혁신도시 등 민원 상습지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발 벗고 나선다. 이제는 단순 계도나 경고가 아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한뉴스

나주시는 지난 6월부터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교통질서 확립과 단속 반발 최소화를 위해 2회 이상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로 인한 각종 사고 위험성이 높고 단속을 요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그동안의 홍보 및 계도가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추석 연휴 이후인 지난 1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등 불법주정차 민원이 많은 교통 혼잡구역에 단속차량을 수시로 투입한다.

 

적발 시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및 그 외 차량)는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또한 차량 통행량이 잦은 혁신도시 구간 4개소 (△한전KDN사거리, △중흥1~2차아파트 앞, △빛가람동주민센터 사거리)에 무인단속 CCTV를 설치 중에 있으며, 이르면 11월부터 본격 운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단속 시비 또는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내용을 꼭 숙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서 있는 교통문화와 쾌적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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