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추가지원 시행
목포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추가지원 시행
- 2.5~3.5톤 미만 최대 165만원까지, 3.5톤 이상 최대 770만원 지원
  • 최용진 기자 youngjin6690@hanmail.net
  • 승인 2017.10.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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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최용진 기자] 목포시가 오는 16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한뉴스

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국비 등 1억7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이번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중 목포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등록원부상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으로서 중고차 성능검사 결과 정상판정을 받아야 한다.

 

또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지방세 체납이 없고 저공해엔진 개조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조금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험개발원의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적용해 차종과 연식에 따라 총중량 2.5~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까지, 3.5톤 이상은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되며, 저소득층은 10%의 추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화물차량 77대, 승용대형 28, 승합 14대, 버스 2대 등 총 121대의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온실가스 등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가 조기 폐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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