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롯데월드 초고층은 ‘군용항공기지법’ 하에서 비행안전구역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서울공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기접근절차 중 일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공군에 의해 건축이 제안되어 왔다.
그러나 캐나다 맥길 대학교 (McGill Univ.)교수 겸 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법률국장인 마이클 밀데(Michael Milde) 교수는 “제2롯데월드 초고층은 ICAO 기준에 저촉되지 않으며, 한국 관련법규에도 저촉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이클 밀데 교수는 “한국 공군에서 미 연방항공청(FAA)기준에 근거하여 건물높이를 203m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국제규정이나 한국 법률 어디에도 미 연방항공청(FAA) 기준을 준수해야 할 근거는 없으며 미국조차 그 어느 나라에서도 미 연방항공청 기준을 따를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 고 덧붙였다.
또한 김종복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장애물 회피표면을 근거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 할 수는 없으므로 공군과 롯데가 양립 가능한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주장했고 아울러 전미 연방항공청 비행절차 및 공역관리 전문요원인 로버트 번스(Robert Burns)씨는 "초고층이 주활주로 정밀접근 장애물회피구역 밖에 위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문제되는 일부비행절차의 경우 절차변경을 통해 충분히 비행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아주대학교 건축학부 제해성 교수는 “초고층 건물은 고비용의 단일 생산품이면서, 국제시장과 깊숙이 연계되어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넓게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 와 지역, 투자자의 복합적 추진체제가 확립되어야 하며, 국내의 계획기술과 건설기술도 상당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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