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학술목적의 지진 관측 결과 발표 누구든 가능해야...”
신용현 의원 “학술목적의 지진 관측 결과 발표 누구든 가능해야...”
  • 김한나 기자 bonny3078@naver.com
  • 승인 2017.10.18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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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나 기자]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지진 관측 결과의 대국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진관측법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결과 발표 프로세스가 대국민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간소화 될 전망이다.

 

신용현 의원ⓒ대한뉴스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인공지진 관측결과 발표 과정에서, 기상청 등이 함몰지진을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간 혼선으로 발표가 늦어져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가중된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18일, 지진 등의 관측 결과가 국방 및 학문·연구의 목적에 해당할 경우 기상청장의 승인 없이도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진관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진관측법은 기상청장 이외의 자가 지진 등에 대한 관측 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제한이 있어, 연구계 및 학계에서 지진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지난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장 이외의 자가 지진 등에 대한 관측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제한이 있어, 연구계 및 학계에서 연구된 지진 정보의 공유와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라 지적한 바 있다.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진관측법 개정안은 지진 등의 관측 결과가 국방 및 학문·연구의 목적에 해당할 경우 기상청장의 승인 없이도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상청과 지자연에 의해 분석된 지진 정보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어 지진을 연구하는 교수, 연구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언제든 지진 정보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된 정보공개와 다양한 활용을 통해 국내 지진연구의 발전은 물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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