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정성경 기자] 지난 5년간 293개 공공기관에서 약 346억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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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6월말까지 293개 공공기관에서 10,439명에 대해 총 346억1200만 원의 임금 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3년간 정부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분 64곳에서 1,407명에게 최저임금 위반을 한 것이 드러났으며, 이는 7억851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특히 2015년도에 무려 56곳의 기관이 최저임금 위반을 적발당했는데, 대부분 민주노총의 신고에 따른 점검결과로 법 위반 사실이 들어난 것이고, 그 외의 해는 고용노동부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자율점검을 하도록 해 적발률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에 윤호중의원은 “모범이 되어야할 공공기관이 임금체불을 하고,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선 안된다. 또한 위반기관에 대해 사법처리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개탄할 노릇”이라며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정부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노무용역계약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 관리 제로>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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