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정성경 기자]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져(주)(이하 ‘GKL’)는 2016년 감사원 감사에서 1,2급 상위직 관리자에게 부당하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4급 이하 직원의 경우 평가없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2016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등 지침’에 따르면 임원 및 1·2급 등 상위직 관리자에 해당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별 또는 부서별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급 총액 범위 내에서 성과급 지급에 관한 차등화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차등수준을 강화하여 운영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같은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GKL은 성과급 규정을 여전히 어기고 있으며, 특히 1,2급 상위직 관리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되어 온 연장근로수당을 폐지하게 되자 ‘직무급’을 신설해 우회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위원(자유한국당, 대구 중구·남구)이 GK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상위직관리자가 부당하게 취득한 연장근로수당은 19억 2,412만원에 달하며, 내부규정으로 신설된 ‘직무급’을 통해 2017년 9월까지 지급한 금액만 3억 73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부 예산지침 등에 따라 GKL은 임직원의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성과평가에 따른 결과없이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만 약 733억원에 달한다. 올해 6월에도 4급이하 직원에게는 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동일하게 380%의 성과급(197억원)을 지급하였다.
이날 곽상도 위원은 “GKL은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어기고 있다”며 “평가를 받지 않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만큼 부당하게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환수조치 하고 재발방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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