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제천시, 불법건축물 ‘묵인’<2보>
<기획취재>제천시, 불법건축물 ‘묵인’<2보>
  • 김병호 기자 kbh6007@hanmail.net
  • 승인 2017.10.19 2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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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대한뉴스

[대한뉴스=김병호 기자] 민원인은 약 4개월 전 건축디자인과에 직접 찾아가 담당자에게 구두로 상황을 설명하고 불법 건축물 단속을 정식 요청했지만 이 사실역시 차일피일 미루면서 적법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이곳은 화산동 소재 B철 구조물 제작업체인데 현존하고 있는 건물 대부분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가설건축물 신고조차 전무한 곳이다.

 

이런 부분 역시 담당공무원은 현장을 확인해 놓고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오리무중이다.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범죄행위이다. (형법 제 122조)

 

그렇다면 건축디자인과 담당 공무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기에 앞서 직무 유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건축디자인과 담당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단순히 태만, 분망, 착각, 기타 일신상 또는 객관적인 사정으로 말미암아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방임 내지 포기했기 때문에 성립할 수도 있다고 봐진다.

 

불법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4개월 동안 방조한 소속 팀 역시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과장은 두말 할 나위없다. 왜 민원사실을 은폐하고 4개월 동안 뭘 했나?

 

지난 13일 오전 9시 30분경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해 봤더니 “어제는 비가 와서 못나갔고 오늘 단속하려 한다.” 고 말했다. 이게 무슨 행정인가? 비 온다고 못하나? 4개월 동안 무슨 일을 하다가 이제야 부랴부랴 서두르는 이유가 뭔가?

 

정식민원과 정식민원이 아닌 차이인가? 불법 건축, 농지전용, 환경 민원 등은 구두, 전화, 서면으로 얼마든지 신고할 수 있고 처리해야 된다. 라고 타 시․군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제천시는 민원인을 우롱하는 행정을 깊이 반성하고, 대오각성 해야 할 것이며 시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고취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시민이 시장 이라면서 민원도 묵인 해버리는 행정은 어디서 배웠는지 안타깝다. <3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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