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농협 비리온상으로 전락 3년간 6,668억 사고발생
홍문표 의원, 농협 비리온상으로 전락 3년간 6,668억 사고발생
1,353억 농협 피해 / 회수금액 29억이 전부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7.10.20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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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성경 기자]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농협관계사 임직원들의 금품수수, 개인횡령, 부당대출 등의 비리로 인해 수천억원의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홍문표 의원ⓒ대한뉴스

최근 농협이 홍문표 의원에게 제출한 임직원 징계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91건의 비리 및 부당 대출 등으로 인해 6,668억의 사고금액이 발생되었으며, 이로 인해 농협에 1,353억원의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온갖 비리를 저지른 이들이 징계 처분에 의한 변상금액은 피해 금액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인 57억 밖에 되지 않아 솜망방이 처분이 내려졌으며 그마저도 회수된 금액은 절반정도인 29억원에 그쳤다.

 

실제 비위행위자는 191명이고 관리감독 소홀로 총 372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이중 징계해직된 사람은 34명, 정직처분 48명, 감봉104명, 견책186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15명의 직원은 총 80억의 고객돈을 횡령하여 적발되었으며, 대출 댓가 등의 이유로 10명의 직원은 18억원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

 

부실 대출심사나 여신취급자는 81명으로 이들이 부당하게 대출하여 사고난 금액이 5,652억원에 달했다.

 

대표적 횡령사례로는 NH투자증권 수지지점 김모 부부장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고객이 보관해둔 증권카드를 이용하여 21명의 고객돈을 31계좌에서 57억원을 가족, 친인척 명의 계좌로 빼돌려 면직 처리됐다.

 

지난해 11월에는 경기 안산시지부 안산 여신관리단 팀장으로 근무하던 황모팀장은 신축한 건물 담보가치가 낮아 대출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자 여신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대출가능금액을 부풀려 82억원을 초과 대출해주고 댓가로 건설업자로부터 8회에 걸쳐 5백만원을 받았다.

 

홍문표 의원은 “정부가 농협을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2012년 사업구조개편 차원에서 1조원에 달하는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고 4조원 정도의 이자를 대신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도 농협 임직원들은 온갖 비리비위 행위를 일삼고 있다” 며 “관련자들을 법적으로 엄정히 다스려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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