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목포~해남 철도 건설 검토' 국정감사에서 약속
철도시설공단, '목포~해남 철도 건설 검토' 국정감사에서 약속
  • 김한나 기자 bonny3078@naver.com
  • 승인 2017.10.20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한나 기자]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해남·완도·진도)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서울~제주 고속철도 추진을 위한 경제성 파악”과 “목포~해남 철도 건설 검토” 약속을 이끌어 냈다.

 

윤영일 의원ⓒ대한뉴스

윤영일 의원은 20일 진행된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서울~제주 고속철도는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영일 이사장은 “서울~제주 고속철도 개통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공단 자체적으로 경제성 파악을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필요한 목포~해남 구간 철도 건설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목포~해남 구간에 대한 철도 건설은 서울~제주 고속철도 개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노선으로 해남은 국토 최남단 땅끝 마을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어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출발점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윤영일 의원은 또 경전선 철도 건설과 관련, “‘진주~광양’, ‘순천~광주송정’ 구간의 경우 전철화 시행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검토중이지만 ‘보성~임성리’ 구간만 비전철로 건설중이다”고 비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꼬집었다.

 

윤 의원은 “동일 노선에 전철과 비전철이 혼재되는 기형적 구조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그 효과만 반감된다”면서 “보성~임성리 구간에 대한 전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영일 이사장은 “사업 진행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예산 당국과 협의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시행하고, ‘보성~임성리’ 구간 전철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실제 윤영일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성~임성리’ 구간 개통시 비전철로 운행하면 1시간 7분이 소요되지만 전철화 할 경우 47분만 소요, 20분이 단축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역시 목포~부산 경전선 전체 구간을 전철화 할 경우 32분의 추가 단축이 가능해 전철화 사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윤영일 의원은 “교통은 복지다. 하지만 전남은 정부의 투자와 관심 부족으로 제대로 교통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면서 “서울~제주 고속철도 개통의 필요성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감하고, 목포~해남 철도 건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계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사업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