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갑을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 공정위 영세사업자 하도급 피해도 살펴봐야”
김해영 의원 “갑을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 공정위 영세사업자 하도급 피해도 살펴봐야”
최근 3년간 하도급 신고, 대기업 258건, 중소중견기업 2401건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7.10.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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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21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하도급 신고내역’과 ‘2011년 이후 하도급거래 상습 위반사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하도급 신고 총 2,659건 중 대기업은 258건, 중소중견기업은 2,401건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의 약 10배에 이른다고 밝힘. 또한,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 사업자는 총 57건 중 건설분야가 34건을 차지해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

 

김해영 의원 ⓒ대한뉴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하도급 신고 건수는 총 2,659건이었으며 대기업은 258건, 중소중견기업은 2,401건으로 중소중견기업이 90%를 차지함.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을 위치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더 작은 영세사업자 상대로 불공정 행위가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근거로 볼 수 있다.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 업자 명단은 2011년부터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게시년도 직전 3년간 경고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중, 누산벌점이 4점 초과인 사업자가 대상임. 이 중 2회 이상 상습법위반사업자 총 14곳이었으며 ㈜효자건설, ㈜엘탑종합건축사무소, 대경건설(주) 등은 3회 공개했다.

 

업종별로 구분해 보면 건설 34건, 제조 17건, 용역 5건 설계 1건로 건설분야가 전체 57건 중 60%를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갑과 을의 위치는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것”이라며 “하도급 아래단계까지 불공정 피해가 없도록 공정위는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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