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 인하 혜택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 인하 혜택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7.10.2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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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려면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내수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융자금리를 연2.0%에서 연1.5%로 인하하여 시행 중이며, 융자를 신청할 계획이 있다면 남은 기간안에 서둘러 신청하여야 낮은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24일 밝혔다.

 

 올해 12월부터는 인하 전 금리(2%)로 환원되므로, 저금리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가 몰릴 수 있어 융자예산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청을 더욱 서둘러야 한다.

 

융자 대상은 융자신청자의 월평균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중위소득 3,640,915원 이하인 자로서, 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이며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되는 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이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융자 한도는 1세대당 최대 2,000만원이며 각 융자종류별 한도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의 경우 각 1,000만원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의 경우 각 1,500만원이다.

 

융자 신청은 융자종류별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의료비, 취업안정자금은 1년 이내)에 신청인의 주소지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의 지사(지역본부)에 신청하거나 인터넷(http://welfare.kcomwel.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와 관련한 사항은 공단 대표 전화(☎1588-007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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