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허 숭)는 26일(목)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와 합동으로 「서울시 공정한 입찰·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건설공사계약·행정심판·분쟁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하여 건설업계 임·직원 뿐만 아니라 서울시 및 각 자치구, 지방공사 등의 발주·계약 담당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김기덕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되고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존중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때 우리 건설산업이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 건설’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공정한 계약문화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 공무원과 업계 계약담당자들 모두의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결(先決)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계약제도의 현황을 비롯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사후적 대응방법 등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점차 발주기관과 시공사간에 설계변경이나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분쟁 등이 증가함에 따라 협회 시도회 중 처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관계자를 초청하여 행정심판제도의 운영현황과 실제 분쟁처리 사례 등을 설명하였다.
이날 교육은 서울시 건설공사·계약 관련 정책담당자와 중앙부처 정책담당자가 직접 강사로 나섰다.「최근 계약법령 동향」는 김석기 서울시 재무과 사무관이,「건설공사 원가계산 등 실무요령」은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 류용열 기술지원팀장이, 행정심판제도 운영현황과 건설분쟁 처리사례는 국민권익위원회 강정희 사무관과 김종재 전문위원이 맡아 진행하였다.
아울러 권근상 행정심판국장이 직접 참석하여 분쟁사안 발생시 이의 해결을 위해 장기간 소요되고 많은 비용이 드는 법정소송보다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행정심판제도를 활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공공공사 분쟁예방과 대응방법’의 주제는 협회 법률자문위원인 ‘법무법인 동인’의 김성근 변호사가 강의를 맡았다.
이날 교육은 공공공사 발주 프로세스와 분쟁해결처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발주자-건설업계간 상호 소통의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으며, 대다수의 참석자들은 향후에도 발주자와 업계가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얘기했다.
이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는 발주기관과 업계가 함께 공감하고 제도의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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