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연 23억 원 가량을 투입해 수집하는 항공기ㆍ철도소음 측정 자료를 정작 국토교통부에서는 실태파악 및 통계자료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ㆍ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소음·진동관리법 제3조에 따라 전국에 항공기 및 철도소음자동측정망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음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돼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분기별, 반기별 측정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를 할뿐, 국토교통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항공기소음측정망 운영결과에 따르면 전국 14개 공항 90개 지점(인천공항 제외) 중 항공기소음한도(75웨클) 이상인 공항은 김해 등 8개 공항이며, 공항별 초과 지점수는 김포(5), 김해(4), 제주(4), 청주(4), 광주(7), 대구(5), 군산(4), 원주(5) 등 38개 지점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민ㆍ군 겸용 공항인 청주(84웨클)ㆍ광주(84웨클)ㆍ대구(82웨클)ㆍ군산(82웨클)ㆍ원주공항(83웨클)은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타 공항에 비해 평균소음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편 항공기 운항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공항은 대구공항(1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소음측정망은 도심지역 중 철도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35개 지점을 선정해 지면위와 최고치예상층을 대상으로 하루 3회(낮 2회, 밤 1회) 측정하고 있다.
2016년 철도소음측정망 운영결과에 따르면 소음한도를 초과한 곳은 전국에서 9곳으로 수도권 7곳, 호남권 2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소음기준을 가장 많이 초과한 곳은 경부선 영등포~구로간 지역으로 낮과 밤에 73dB을 기록했다.
신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항공․철도 등 교통산업의 보호를 이유로 소음피해 해결에 소극적이다”고 지적하고, “공항, 철로 주변 주민의 환경피해 해결을 위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부처간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소음피해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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