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원자력안전위 국감서 입법 예고 “지역민 안전 위해서라도 지자체에 감시권한 주는 것 당연... 유사시 시설 가동 중지권도 가져야”
이상민 의원, 원자력안전위 국감서 입법 예고 “지역민 안전 위해서라도 지자체에 감시권한 주는 것 당연... 유사시 시설 가동 중지권도 가져야”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7.10.3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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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원자력 시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시설에 대한 정보 요구권과 조사권 등 감시 권한을 비롯해 시설의 가동 중지권과 폐쇄권까지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이 공론화에 나서면서 대두됐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을 통해 원자력 시설이 위치한 지역민과 지자체가 스스로의 안전 문제에 관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원자력발전소 등에서는 지자체가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거절하고, 지자체가 규제에 나서는 것을 막고 있다”며 “원자력 관련 시설이 소재한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지자체에 감시권한을 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안위가 지역 정부에 △자료 제출 등 정보 요구권 △현장 조사권 및 감시권 등을 부여하고 정보를 적극 공유할 것을 촉구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 제정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특히 이 의원은 그동안 지역에서 제기된 요구사항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유사시에는 원자력 관련 시설의 가동을 중지, 폐쇄까지 할 수 있는 권한도 지역 정부에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의원은 “원안위에서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굳이 지역 정부까지 나설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원안위는 그동안 제 역할 못 한 것은 물론 지역주민의 안전 관련 정당한 요구까지 거부하거나 방해해 왔다”며 “따라서 지자체가 ”지역 정부가 가동 중지권, 폐쇄권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법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원안위와 지난 7월 출범한 대전 원자력안전 민·관·정 협의회 간의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서 언급한 권한 부여를 비롯한 지자체와의 역할 분담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원자력이 안전하다고, 안심하라고 하지만 국민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안감과 불신이 극도로 형성돼 있다”며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 등 대전 지역 내 원자력 시설에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3만 드럼, 고준위 폐연료봉 1699개가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하나로원자로 내진보강공사 부실 의혹,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 추진 등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대전시는 권한이 미미해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이 추진된다면 대전시를 비롯한 원자력 시설 소재 지자체의 안전선 강화를 위한 권한과 책무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지역민의 불안감 해소와 원자력 안전 관련 요구권 등 권익 향상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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