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김포시, 교통형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필요”
홍철호 의원 “김포시, 교통형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필요”
경기도 “지정요청 하겠다”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7.11.0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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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성경 기자] 지난 2011년 '접경지역지원법'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으로 격상되면서 신설된 '접경특화발전지구'가 실제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정된 적이 없는 가운데, 경기도가 김포시를 접경특화발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2일 밝혔다.

홍철호 의원ⓒ대한뉴스

 

경기도가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수립시 김포시에 대한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접경지역 일대에서 개발·조성되는 지구”인 접경특화발전지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개발·운영에 관한 사항”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되며, 지난 2011년 7월에 수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 계획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로운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11월말까지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고시될 예정이다.

 

김포시가 접경특화발전지구로 지정되면 특볍법에 따라 기업들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가 추진될 수 있고,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등 SOC 우선설치지원 등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홍철호 의원은 “김포시의 경우 도시철도, 고속도로 등의 SOC 구축이 시급한 만큼 경기도는 김포시를 「교통형 특화발전지구」로 지정 요청해야 하며,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 접경특화발전지구가 지정된 전례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김포시 특화발전지구를 조속히 지정하여 특별법의 모범케이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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