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08년도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2008.12.15(월)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이는 지방세법 제69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52조의2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결손처분한 지방세 포함)가 1억원이상인 체납자중에서 인천광역시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하였다.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는 25명(법인8, 개인17)으로 체납액은 7,657백만원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건축업이 9명 1,922백만원, 도소매업 5건 3,825백만원, 서비스업 4건 714백만원, 제조업 1건 140백만원, 기타 6건 1,056백만원이다.
금액별로부면 1~2억이 17명 2,467백만원이고, 2~3억은 5명 1,176백만원, 5~10억 1건 516백만원이며,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2건 3,498백만원이다.
이번 공개는 2006년 처음 도입된 이후 3번째 공개하는 것으로 인천시의 경우 공개로 인하여 체납액을 납부한 사례는 전혀 없으며, 단지 명단공개로 체납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효과를 기대한다.
허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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