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나몰라 상습·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충남도, 나몰라 상습·고액체납자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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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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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지난해와 같이 1억원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12월 15일 공개한다.


이들 체납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홈페이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도보에 체납자 이름, 나이, 주소, 체납액 등과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 성명이 공개된다.


이는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통해 체납액 징수와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내야 할 사람이 내지 않으면 누군가가 더 내야 하는 것처럼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 하다”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조처로써 2006년 도입되어 올해가 3번째로 2006년에는 59명 132억원, 2007년 50명 111억원 이였으나 올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공개 결정된 체납자 중 서울 서초동 소재 아파트 건설업체인 00법인이 4,033백만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으며, 개인체납자로는 김00씨(74세, 논산시 거주)가 435백만원을 가장 많았고, 충북 충주시 거주 김00씨(59세)가 420백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체납자 유형별 체납액은 부도 및 폐업이 36명 14,385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담세력 부족 및 무재산자 28명 5,408백만원, 해산 및 해산종결 간주 12명 2,297백만원, 경영악화 2명 606백만원 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대다수가 사실상 폐업자인데다 대부분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체납세금 추징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자신이 내어야할 세금을 다른 납세자에게 전가시켜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는 것으로 “체납자에 대하여 조세 채권 등을 적기에 확보하여 고액 상습체납자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 하므로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등 다양한 채권확보에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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