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박해준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한샘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관련하여 사업장 관할 관서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11.7〜11.15까지 수시근로감독(근로감독관 3명으로 수시근로감독팀 구성)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여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여부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 될 경우에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직원 개인별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직장문화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한샘이 남녀고용평등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할 계획이다
한편,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 조치의무를 강화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연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된다.
위와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 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시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지식과 행동방식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12월중)할 예정이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