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한샘' 직장 내 성희롱 수시 근로감독 실시
고용노동부, '한샘' 직장 내 성희롱 수시 근로감독 실시
성희롱 행위자 징계조치 여부 및 피해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 점검
  • 박해준 기자 newsphj@gamil.com
  • 승인 2017.11.0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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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박해준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한샘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관련하여 사업장 관할 관서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11.7〜11.15까지 수시근로감독(근로감독관 3명으로 수시근로감독팀 구성)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여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여부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 될 경우에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직원 개인별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직장문화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한샘이 남녀고용평등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할 계획이다

 

한편,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 조치의무를 강화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연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된다.

 

위와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 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시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지식과 행동방식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12월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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