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내년부터 베트남 계절근로자 도입
영주시, 내년부터 베트남 계절근로자 도입
‘일손부족 해결·소득 증대 한몫 기대’
  • 김창열 기자 dhns15@daum.net
  • 승인 2017.11.1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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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창열 기자] 영주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농촌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부족 해결에 나섰다.

 

시는 장욱현 시장 등 영주시 대표단이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영주의날 행사’와 ‘지역 기업·농특산물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13일 하노이에서 베트남 타이빈성과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국제·농업교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욱현 시장과 응웬 홍 디옌 타이빈성 성장은 이번 협약식에서 상호우의 증진과 농업, 기술, 교육, 문화 등 공동 관심분야에서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응웬 홍 디옌 타이빈성 성장은 “베트남에서 보증하는 믿을만한 인력을 선발해 파견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영주시와 유대를 강화해 이 제도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쓰겠다”고 말했다.

 

베트남의 유휴 인력을 활용해 계절적으로 단기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에 인력을 수급할 수 있게 되면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 결과에 따라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영주의 농업여건이 봄·가을 인삼·사과 등 일시적 인력수요가 많이 필요로 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농촌의 농번기 극심한 일손부족 현상 해결은 물론 농업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부족한 농업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법무부가 2015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농번기에 입국해 최장 3개월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하고 출국하는 제도로 2015년 시범 실시됐다.

 

지자체가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을 법무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0일내에 체류 가능한 단기취업(C-4) 비자를 발급하고, 지자체가 외국인을 농가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영주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을 도입하여 일년에 봄·가을철 두 번 시행할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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