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제안설명
이언주 의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제안설명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7.11.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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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성경 기자] 국민의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시 을)은 11월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10인 미만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경제주체인 소상공인은 현실적으로 골목상권의 침해 등으로 생계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사업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 마련하기 위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다.

 

이의원은 “소상공인은 사업에 전 가족의 생계문제가 달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기본생계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고 지적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과 사업지원을 늘리는 소상공인에 대한 영역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두어 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의 사업 영위를 제한하는 소상공인 적합업종ㆍ품목을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이 소상공인 적합업종ㆍ품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철수ㆍ축소ㆍ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등을 권고하고,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또한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해 새로 증가하는 수요에 맞추어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에 1)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2) 정보 수집ㆍ제공 및 정보화 체계 구축ㆍ운영, 3) 세무ㆍ회계 및 법률 서비스 지원, 4) 조직화 지원 사업 등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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