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년부터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시민참여
부산시, 내년부터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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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1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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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추진의 일환으로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부터『토지특성알림제』등 시민참여활성화」방안을 마련해 16개 구(군)에 세부계획을 시달하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시 시민참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토지특성 알림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절차에 의거 개별공시지가 열람(결정)통지 시 결정 가격만 일방적으로 통지함으로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가지게 되는 지가의 가격산정 및 결정기준 등에 대한 의구심, 이해부족 등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신·불만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이에따라 부산시는 지가조사·산정에 따른 민원을 줄이고 지가결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열람 및 결정지가 개별통지 시 토지의 19개 특성 중 가격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용도지역」,「용도지구」,「토지이용상황」,「고저」,「도로접면」등 5개 토지특성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개별공시지가 의견 및 이의신청처리 시 담당감정평가사 현장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 두 번에 걸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여하도록 해 지가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따른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필지별 토지특성알림제』등 수요자중심의 창의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토지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토지특성 오류정비를 통해 사전 민원예방 및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 향상, 토지특성의 모니터링의 효과도 예상 된다”고 밝혔다.

 

송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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