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회수결정처분 취소청구’ 인용
중앙행심위,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회수결정처분 취소청구’ 인용
  • 권태홍 기자 smypym@naver.com
  • 승인 2017.11.3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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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권태홍 기자] 회사가 분할되더라도 분할 전 회사의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수급 자격의 승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분할되어 새로 설립된 회사에 지급된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약 1천8백만원을 회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이 잘못이므로 지난달 11일 이를 취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소재 A사는 지난해 5월 자사를 지주회사와 사업부문으로 분리하면서 B사가 사업을 맡게 됐다. 분할 당시 A사는 상시근로자가 500명을 초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5년간 지원 대상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B사는 A사의 고용관계를 대부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A사의 지원 대상기업 지위를 승계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공단은 B사가 신설되면서 보험관계가 새로 성립됐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라 B사의 지원대상 여부를 새로 판단했다.

 

그 결과 기존 고용관계를 승계받아 근로자가 500명을 초과하는 B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고 공단은 지난 2월 B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임을 전제로 지급한 지원금 중 약 1천8백만원을 회수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B사는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3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비록 B사가 신설회사이지만 기존회사의 사업부문을 승계해 대부분의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점과 A사에 지급된 직장어린이집 시설비를 B사로 양도하는 것을 공단이 승인한 점, 또 지원 대상 요건을 벗어나더라도 일정기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인정하는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B사로부터 지원금을 회수한 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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