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비리사건으로 감찰위원회에 회부된 44명 중 25명이 검사지만 이들 중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는 단 한명이었으며 그것도 가장 경미한 견책 처분이었다”고 밝혔다. 그 외에는 내사종결하거나 불문처리 하는 것으로 대부분 검사의 잘못을 덮어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위행위로 적발된 일반직 공무원 16명 중 6명이 해임, 파면 등의 징계를 받아 검사와 일반직 공무원의 징계 수위에 차이가 있었다.
문병호 의원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사가 독점적인 지위를 갖는 만큼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으로 검사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실제 비위행위에 대해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이런 검사의 제식구 감싸기가 가능한 것은 검찰 조직 내에서 폐쇄적으로 비리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감찰위원회에서 논의된 사건에 대해서는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병호 의원은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비위행위사실과 비위자에 대한 감찰위원회 처분내역을 요구해 일구 공개된 자료를 확보했다.
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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