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임명장 수여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해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이 하게 되는데, 이번 임명된 대사는 1년 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 1년에 한해 연장이 가능함하다.
한편, 대외직명대사 제도는 직업 공무원 대사 인재풀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지도를 겸비한 민간인 또는 전직 공무원에게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 정부의 외교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Line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