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홀로 사는 노인의 현황조사와 지원을 위한 개정안 발의
김해영 의원, 홀로 사는 노인의 현황조사와 지원을 위한 개정안 발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7.12.0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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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3년마다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독사(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해영 의원ⓒ대한뉴스

현행법에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과 보호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와 서비스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종합적인 추진계획에 따른 시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이 없어 노인 고독사 예방이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

 

이에 김해영 의원은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파악 및 고독사 방지정책의 수립을 위한 현황조사를 실시 ▲이를 바탕으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및 고독사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김해영 의원은 “현황조사를 통해 홀로 사는 노인 지원 및 고독사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세움으로써 실질적인 복지증진 및 고독사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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