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당근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계획 발표
제주도, 당근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계획 발표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신농업 모델 제시
  • 임청경 기자 dkorea222@hanmail.net
  • 승인 2017.12.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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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청경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산 당근 품목을 대상으로「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단일 품목에 대한 단순 최저가격 보장제도가 아니라, 생산자단체 스스로 노력을 하였으나 가격하락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경영비 등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안정적인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 품목으로 선정된 당근은 연구용역에서도 제시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채소류 생산안정제 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품목별 조직화가 잘돼 있고, 전국 물량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감안되었다.

 

도에서는 본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금년에는 시범사업 운영에 초점을 두었고, 시범사업 과정에서의 문제점 제도보완, 조례제정, 기금조성 등을 통하여 2018년도에는 본 사업으로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 동안「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T/F팀, 실무단을 구성하고, 민관학연 공동 작업을 통하여 시범사업 계획을 최종 확정하였다.

 

특히, 제주형 당근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상황별 표준 매뉴얼을 설정하여우선 제주당근협의회장(구좌농협조합장:부인하)을 단장으로「제주형 당근 가격안정관리제」시범사업단을 구성하여 당근 출하 조직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금년 11월말부터 2018년 6월까지 추진하게 되며, 당근 판매사업 가격 산정 기간은 12월 15일부터 2018년 3월 15일까지 서울시 가락시장 5대 청과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시범사업 회원자격은 지역농협을 통하여 계통출하를 희망하는 농가, 당근 자조금 조성사업에 약정(동의)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량은 도내 당근 재배면적의 40% 수준인 700ha․400농가로 구좌농협 계약재배 농가(293농가․294ha) 이 외에 (사)제주당근연합회 회원 등 희망농가로부터 신청을 받고 최종 확정하여 관리하게 된다.

 

한편, 제주당근협의회, (사)제주당근연합회에서는 농가의 자구노력과 선제적인 역할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상품당근 자율 폐기 및 제주당근 살리기 결의대회(11.20)를 개최한 바 있으며, 계약재배 조기출하(2천톤) 지원 등 10개사업에 55억 원(도비+자조금+농협+자담)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생산농가와 생산자단체 스스로 단계적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당근 생산 및 출하조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저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도매시장 가격이 떨어질 경우,「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가 발동되게 된다.

 

가격안정관리제 발동 요건은 시범사업단에서 결정한 최저 목표관리 기준가격(경영비+유통비)보다 도매(가락)시장 5대 청과 평균 경락가격이 미달되는 것으로써, 발령하게 되면 최저 목표관리 기준가격의 90%까지 보전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번 시범사업은 본 사업 시행에 앞서 제도보완 및 매뉴얼 정비에 초점을 두었으며, 본 제도가 발동될 경우, 농축산물 소득 보전기금을 활용하여 보전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가 정착 될 경우, 사업의 효과로는 농가 자율적 생산 및 출하조절, 품질향상 노력 제고를 통한 자생적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생산자 중심의 선도적 활동사례를 제시하여 타 품목으로 조직화(자조금)를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최종적으로 농가 최소한의 경영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제주의 新 농업 모델을 제시함에 따라 농업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평가 분석을 실시하고, 2018년도에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6월까지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T/F팀, 실무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조례제정, 매뉴얼정비 등 꼼꼼한 준비와 함께 본 제도가 제주형 新농업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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