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위성곤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7.12.05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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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올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및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된다.

위성곤 의원ⓒ대한뉴스

이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한편,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의 일정 비율만큼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들 지원제도는 모두 2017년 12월 31일 이전 과세연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종료 이후에는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이 가중되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고용 역시 둔화될 처지에 놓여있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지난 6월 해당 조세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까지 이끌어낸 것이다.

 

해당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의 조세부담 경감 및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 “많은 중소기업이 내수 불황으로, 또한 많은 여성들이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에 따른 경력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조세특례가 연장되어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서민들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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