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법’ 대표발의
이용호 의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법’ 대표발의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지원 사업, 정부가 적극 협력해야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7.12.07 1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정성경 기자]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7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용호 의원 ⓒ대한뉴스

정부는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로 강제 동원된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각종 사업 등을 수행했으나 피해 구제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다.

 

국회는 2010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대일항쟁기 위원회’)를 설치하고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토록 해 간접적으로 유족과 피해자에 대한 복지 사업, 진상규명을 위한 학술조사 및 연구 사업 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대일항쟁기 위원회는 2015년 12월 활동을 종료했고, 비영리법인인 재단만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공적인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제정안은 재단이 피해자 및 유족을 위한 복지사업 및 문화, 학술, 연구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용호 의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아픈 역사의 산 증인이다. 70년간 계속된 피해자들의 고통을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일제 강제동원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해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려는 취지다. 국회에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포함해 김경진, 김광수, 김삼화, 김수민, 박주현, 윤영일, 이동섭, 이용주, 장정숙, 정인화, 주승용, 최도자 의원 총 13인이 공동발의 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