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우수 지자체 시상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우수 지자체 시상
대전, 충남, 전북, 경남, 제주 5개 지자체 표창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7.12.14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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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업무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됐다.

ⓒ대한뉴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4일 세종정부청사 7동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정비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을 개최했다.

 

법제처는 2014년부터 지자체 조례를 전수 검토해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신설된 규제 등에 대해 정비안을 제공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10월 말)까지 조례 68,770건을 검토해 총 88,919건의 정비과제를 지자체에 제공했고, 그 중 중요 규제사항 13,356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지자체의 신속한 정비를 지원해왔다.

 

그 결과, 243개 지자체가 총 13,356개 과제 중 7,243개(54.2%)의 조례 속 규제를 자율적으로 정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5개 지자체는 모두 중요 규제사항 정비율 100%*를 달성한 기관으로서,주민 불편 및 금전 부담 등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의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한 성과인 점이 높이 평가됐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은 지난 4년 동안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처와 지자체가 파트너십을 발전시켜온 결과”라면서, “법령을 위반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유발하는 자치법규가 존재할 수 없도록 더욱더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해 발굴된 조례의 위반 유형별 주요 정비사례를 모든 지자체와 공유 할 계획이다.

 

또한, 조례 정비가 부진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각 지자체별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높이고 자치입법능력 향상에 필요한 법제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243개 지자체의 규칙 2만5천여 건에 대한 전수검토를 착수해 “규칙 속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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