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제정법 발의
김광수 의원,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제정법 발의
  • 김한나 기자 bonny3078@naver.com
  • 승인 2017.12.14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한나 기자] 국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14일, 지방의회공무원의 독립적 인사권을 보장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정법안인 『지방의회공무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지방의회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인사권을 독립시키고 이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올바른 지방분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으며,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순환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지방의회 공무원의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집행기관의 순환근무가 가능함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감시·견제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아닌 지자체의 장이 행사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역할을 형해화하는 것이기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인사권을 독립시켜 지자체를 실질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의회공무원법안』,『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 지방의회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김광수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부에 비해 매우 취약한 상태”라며 “특히, 현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감시·견제하는 기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방의회 공무원법’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독립적인 인사권을 확보하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 해당 지방의회와 관련된 사무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계속해서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