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맞벌이부부육아법’ 대표발의
김수민 의원, ‘맞벌이부부육아법’ 대표발의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7.12.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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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해 자녀가 아플 경우 연 10일 내로 사용할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자녀돌봄휴가 신청을 받고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부부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민 의원ⓒ대한뉴스

15일, 국회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맞벌이 근로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 제도를 신설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맞벌이부부육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 수는 전년 발표 대비 12만 5000가구(2.4%)증가한 533만1000가구로 전체 유배우 가구 1188만 4000가구의 44.9%에 달한다. 이에 현행법 근로자 지원 제도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근로자가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미성년 자녀가 질병이나 사고 등의 사유로 돌봄을 위해 사업주에게 자녀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연간 10일 내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진단서 등을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에게 자녀돌봄휴가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자녀돌봄휴가는 유급으로 지급되며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연차 유급휴가에서 차감하지 않고 출근한 것으로 인정한다.

 

김 의원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가 아플 경우 당장 아이를 돌봐줄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가능한 경우 시가나 처가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이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하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미안한 부모가 되기를 요구하는 사회를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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