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꾸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로 2016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1.17명을 기록하며 초저출산율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이는 OECD 국가의 평균 합계 출산율인 1.7명과 비교해 볼 때에도 낮은 수준으로 저출산 현상이 국가적·사회적인 중대한 문제로 일컬어지고 있다.
그런데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임산부가 아이를 낳는 출산의 횟수가 낮다는 의미로 저출산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 신생아가 줄어드는 현상은 출생률의 감소에 그 원인이 있는 만큼 용어의 사용 역시 ‘저출산’이 아닌 ‘저출생’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김해영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여성만의 일이 아니며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일”이라며 “용어 변경을 통해 출산,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 있다는 차별적 인식을 해소하고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해영 의원은 ‘국회 저출산 극복 연구포럼(공동대표 양승조, 윤소하)’ 회원이며, 지난 9월 7일 정세균 의장으로부터 다자녀 출산 국회의원으로 축하받기도 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