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세다린 5억5천1백만원 과징금 부과 결정
정부, ㈜마세다린 5억5천1백만원 과징금 부과 결정
50개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토록 한 행위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7.12.17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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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386명의 가맹점주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해도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무관한 50개 물품을 5년여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한 ㈜마세다린(영업표지: 가마로강정)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가맹점주에 통지)과 함께 5억5천1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다.

 

㈜마세다린은 2012.12월부터 2017.9월까지 가맹점주(386명)가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총 50개 품목에 대하여 반드시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였다.

 

가맹계약기간 중 계속하여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하였고, 계약서에 자신으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 구입을 강제하였다.

가맹점주가 개점을 위해 주방집기를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하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점승인을 거부 또는 보류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주들에게 구입을 강제하였다.

 

가맹사업법은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i)해당 품목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이고, ii)특정 상대와 거래하여야만 상품의 동일성이 유지될 수 있으며, iii)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이를 알리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마세다린이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요한 50개 품목은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품목으로서 ㈜마세다린의 그러한 행위는 법위반에 해당된다.

 

그 결과 가맹점주들이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공동구매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원천 봉쇄되었다.

 

㈜마세다린은 대량구매를 통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공정위는 ㈜마세다린에 대해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령하였다.

 

부재료와 관련해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5억5천1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가맹점주에게 구입하도록 강제하면서 높은 마진을 부가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내년에도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데 법집행 역량을 집중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구입요구품목을 공급하면서 취하는 마진형태 가맹금의 규모 등과 관련한 세부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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