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경자유전 원칙 재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선방안 논의 시급”
박완주 의원 “경자유전 원칙 재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선방안 논의 시급”
‘경자유전의 원칙 재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방안 토론회’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7.12.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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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천안을)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2월 22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경자유전의 원칙 재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박완주 의원 ⓒ대한뉴스

 

이날 토론회는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토론회 세 번째 주제로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장인 김호 단국대 교수가 좌장으로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인 임영환 변호사가‘농지법의 문제점 및 개정 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형대 정책위원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마두환 사무총장 ▲홍익대학‘경자유전의 원칙 재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방안 토론회’교 사동천 법과대학 교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동천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이수열 과장이 참여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비 농업인의 농지소유 예외조항과 임차농 보호의 내용을 농지법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1987년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해야한다는 개정 목소리가 높다. 또한, 현재 헌법 제121조 제1항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규정하며 농지에 대한 경자유전 및 소작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이 녹아 있는 하위법인 농지법은 원칙을 지키기보다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박완주 의원은“현재의 농지법 규정으로는 변화된 농업생산환경을 반영하여 임차농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면서“현행 농지법에서 점차 확장되고 있는 농지소유의 예외조항과 농지 임대차에 대해 살펴보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재확립하기 위한 농지법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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