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의원, ‘전안법 개정안’연내 국회통과를 위한 긴급간담회 개최
이언주의원, ‘전안법 개정안’연내 국회통과를 위한 긴급간담회 개최
산자부는 연내 통과 필요성 적극 설명하고 소상공인 피해대책 마련해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7.12.1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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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민의당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 위원장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 을)은 12월18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의연내에 국회통과를 위한 긴급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2월 8일 오전 11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의원은 “동 법률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려면 금년 마지막 본회의가 12월22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직전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해야만 한다. 이에 국회의원, 업계대표 및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동 법률안의 연내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아울러 동 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반영해야 할 업계의 의견을 듣는 긴급간담회를 마련했다. 소상공인 등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의무부담을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그 대책을 마련한 동 법률안이 연내 국회통과가 되어야만 소상공인의 부담이 줄어든다.” 며 “소상공인의 연쇄 부도사태를 막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연내에 처리해 줄 것을 법사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촉구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이의원은 “12월 임시국회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금년 정기국회 폐회일을 하루 앞둔 12월8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만큼 산자부는 통과가 안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법사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연내 통과를 적극 설명했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않고 방관한 것은 잘못.” 이라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이런 활동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간담회에는 이언주의원을 비롯하여 바른정당 오신환의원과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장, 공병주 한국병행수입업회장, 안영신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장, 이호연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소장 등 업계대표 및 관계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김재은 과장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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