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모 일간지 12월 18일자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 공정위, 애경․SK케미칼 고발키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해 ‘가습기메이트’ 제조․판매사인 SK케미칼과 애경을 검찰에 고발키로 잠정 결론”을 내렸으며, “당초 판매 중단 시점 이후에도 팔린 매출 증거가 더해지면서 매출액과 연동되는 두 업체의 예상 과징금 규모는 350억원 안팎”이라고 보도하였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관게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재조사와 관련하여 법위반 여부, 과징금 규모, 검찰 고발 여부 등에 대해 아무 것도 결정한 바 없음을 알려다."
또한, "해당기사에서 보도된 350억 원의 과징금 규모는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더라도 기사내용과는 거리가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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